| 신청인 | 구비서류 | 비고 |
|---|---|---|
| 본인 | 본인신분증 | 의료법(제13조의2:기록열람등의요건) 2010.01.31부터 신설 시행 |
| 배우자, 직계존속.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(이하"친족) |
① 요청자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등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환자가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(단, 14세미만제외) ④ 환자의 신분증 사본(단, 만17세미만제외) |
의료법(제13조의2:기록열람등의요건) 2010.01.31부터 신설 시행 |
| 대리인 |
① 요청자 신분증 ② 환자가 자필서명한 별지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 (환자가 14세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고 관계증빙서류첨부) ③ 환자의 신분증 사본(단, 만17세미만제외) |
의료법(제13조의2:기록열람등의요건) 2010.01.31부터 신설 시행 월요일, 토요일은 사본발급불가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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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환자가 사망 - 의식불명 - 중증질환/부상으로 자필 서명 할수없는 경우 - 행방불명인 경우 -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친족이 열람 - 사본원할경우 (대리인 불가능) |
[별표 2의2] 구비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 | 의료법(제13조의2:기록열람등의요건) 2010.01.31부터 신설 시행 |
관계증명서 확인 후 외래창구 접수
신청서 작성 후 해당진료과 담당의사 상담 (주치의 승인 필요)
외래 창구에서 사본발급비 수납
사본 발급 창구에서 수령
병동간호사실에 사본발급 접수
신청서 작성 후 해당 담당의사 상담
외래창구에서 관계증명서 확인 후 사본발급비 수납
사본 발급 창구에서 수령